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5가합104058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F는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 및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G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3년 제4703호로 공증하였다.

제1조(양도금액) 양도인 갑(원고)은 양도 총 자산을 일금 일십이억 원으로 정하고 각 1지분을 일금 이억 원으로 정하여 모두 동일하게 총 6지분으로 나눈다.

이를 원고가 우선 1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5지분을 을ㆍ병ㆍ정ㆍ무ㆍ기(피고들 및 F)가 각각 1지분씩 나누어 취득한다.

제2조(양도자산ㆍ영업권) 원고는 피고들 및 F에게 경기도 화성시 H, I, J, K, L의 합계 면적 3,061㎡(925.95평)의 토지 및 건물 일체 또한 M의 영업권 일체(고압가스, LPG 사업 및 판매허가권, 고압가스 제조 허가권) 그리고 M에서 2013. 11. 22.부로 현재 거래중인 현 거래처 영업권 및 가스류와 관련된 자산(용기 및 기타 장비)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며 이에 대한 양도 외상미수금과 외상매입금의 최종 확인금액은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을 작성하여 원ㆍ피고들 및 F의 확인절차 후 별첨으로 처리한다.

제3조(거래처별 용기 및 기타 재산권) 원고는 피고들 및 F에게 M와 관련된 영업권 및 부동산 일체, 재산권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공동 소유하여 경영한다.

제4조(공동이익ㆍ손실ㆍ투자) 원고, 피고들, F는 M를 운영함에 있어 이익, 손실, 투자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균등비율로 처리하며 모든 제반 운영비를 제외하고 당월 사업실적을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동월 15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공동 권리ㆍ의무ㆍ책임) 원고, 피고들 및 F는 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균등하게 서로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중략) 제7조(계약금 이행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