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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7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일본 도쿄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롤 렉스 시계 3개( 물품 원가 26,334,581원, 시가 46,801,392원 )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롤 렉스 시계 12개( 물품 원가 합계 118,785,281원, 시가 합계 210,232,630원 )를 밀수입하고, 2018. 6. 23. 경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시계 2개( 물품 원가 합계 20,656,333원, 시가 합계 36,520,356원 )를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압수 조서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각 영수증,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 현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휴대 폰 포 렌 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진정상품 여부 및 진정상품가격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1. 27. 경부터 2018. 6. 23. 경까지 밀수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