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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28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B 임야 2,0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문서의 기재내용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에 관에 관하여 관련 공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문서 소유자 비 고 1919년 조선총독부 작성 경기도 양평군 B 임야조사서 C 주소 공란 구 임야대장(1978. 8. 30. 토지대장카드에 이기되기 전의 것) “D”(D) 1978. 6. 1. 작성된 임야대장 공란 면적 2,083㎡로 환산등록 1995. 2. 23. 임야대장 전산화 “국” 1995. 7. 24. 등기부등본 “국”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E를 본적지로 하는 C의 손자이자 F의 장남이다. 2) C는 1959. 1. 10. 사망하여 C의 2남 F이 호주상속(장남 G은 1919. 7. 1. 사망)과 함께 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86. 9. 24. 사망하여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야조사서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1999. 10. 22.선고99다3591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추정력이 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