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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05 2018노9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B 원심의 선고형( 판시 제 3, 5 죄: 징역 1년, 판시 제 4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해 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B의 가담 부분이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돈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최초 112 신고 내역에도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T, AB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 및 피고인 AB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AT: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피고인 AB: 앞서 본 바와 같다) 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 상해의 점 및 피고인 A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B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 AB의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의 점, 피고인들의 재물 강취행위나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