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부터 2019. 10. 18.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508.72kg을 1kg단량 3,900원에서 4,800원 사이에 구입한 후 이 중 397.92kg을 2019. 7. 14.부터 2019. 10. 21. 적발 당시까지 돼지국밥으로 조리하여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서 ‘고기-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이미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3kg을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의 원산지 관련 질문에 처음부터 미국산 돼지고기라고 답변하는 등 원산지를 기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메뉴의 경우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 고기의 경우 ‘국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국산’의 ‘미’ 글자가 테이프로 가려져 있을 뿐이어서 판시 범죄행위는 고객으로서도 원산지 표시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조잡한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이 판매한 고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