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7503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다.

항,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1)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8, 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2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로부터 한 번의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수요자에게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른바 ‘paid-up' 방식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해 왔다.

②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