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17: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여인숙’에 투숙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투숙비 2만 원 외에 현금 4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나, 나이 많은 G이 피고인이 투숙하던 호실로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G을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2015. 1. 4. 01:20경 위 여인숙으로 돌아왔는데 G이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여인숙 계산실로 들어가 발로 밥상을 걷어찬 후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참기름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G이 밖으로 나가자,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의 비닐포장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그을 듯이 휘두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달아난 G을 잡아오던지, 현금 5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01:30경 제1항 기재 ‘E여인숙’ 계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4. 01:40경 구리시 H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다가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