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1156
특수강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내지 판단 누락 등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내지 판단 누락 등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