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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6 2012가합5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3,430,100원 및 그 중

가. 210,247,229원에 대하여는 2010. 5.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2. 10. 및 2008. 5. 20.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금전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으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제6지급금’이라 한다

),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 돈을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2009. 5. 6.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09년 증서 제1553, 1554호로 위 각 현금보관증을 공증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순번 지급일시 지급금액(원) 월 이자 1 2005. 2. 1. 30,000,000 1,000,000원(연 40%) 2 2006. 12. 14. 100,000,000 2,500,000원(연 30%) 3 2007. 2. 10. 50,000,000 1,500,000원(연 36%) 4 2007. 10. 27. 50,000,000 1,250,000원(연 30%) 5 2007. 11. 13. 50,000,000 농협대출금 이자 납부로 갈음 6 2008. 5. 20. 180,000,000 4,000,000원 2) 또한 원고는 2009. 7. 20. 피고 B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이하 ‘제7지급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의 대출금의 대위 변제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05. 5. 12. D으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E 대 747㎡(이하 ‘E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 지분을 원고와 피고 B에게 1/2씩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B은 그 후 소외 성남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소외 조합에게 E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3. 28. 접수 제43656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와 F은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5. 20. 접수 제674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2. 8. 소외 조합에게 피고 B의 위 대출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