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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정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기동대사거리 앞길 4 차로 중 3 차로를 정 발산 역 쪽에서 주 엽 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 자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