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공용 실 안에서, 중앙 기둥 옆 쪽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쥐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상대 수사 등), 현장 CCTV [ 피해자를 아는 여동생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장애 3 급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