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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14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제조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E는 2010. 7. 3. 12:5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인천대교 영종I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대교 요금소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천공항 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2.2k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하면서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F은 같은 날 13:15경 G 탑차를 운전하여 위 영종IC 부근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위 탑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최종 정지하였다.

한편, H 운전의 I 고속버스는 그 무렵 위 탑차 뒤를 따라 시속 약 101.4km 의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의 정차지점을 진행하던 중 위 탑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피하자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후 계속하여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위 가드레일을 넘어 8.7m 교각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였던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위 교통사고지점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파손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J단체(이하 ‘J’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가 버스기사의 과실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과 탑차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