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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60862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한 적법한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당초 본소로서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자체가 도과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본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소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과 비용에 관한 정산자료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 제7항 및 제8항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또는 제6조 제1항의 연예활동 관련 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2. 3. 및 2016. 2. 4. 따라 정산자료 제공의무 이행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14일이 지나 이 사건 통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회계장부 작성비치공개의무 등 대중문화산업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재정 및 회계상태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회계 및 재정상태 왜곡행위를 하였고, 대표이사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