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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6090

물건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중 PSC BOX 및 공동구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1. 8. 26. ~ 준공 2014. 3. 18. 계약금액 23,210,000,000원 지체상금률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나. 원고는 2011. 10. 26. 이탈리아 소재 회사인 데알(DEAL S.R.L.)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량공사에 필요한 스트래들 캐리어 시스템(STRADDLE CARRIER SYSTEM SC380/35)(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스템의 가격 : 2,070,000유로 납품 시기 : 데알은 이 사건 시스템을 선수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품한다.

대금지급 조건 : 이 사건 시스템 대금 중 2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75%는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의 제시 후 분할선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5%는 시운전 및 성능 검증 완료 후 지급한다.

다. 원고는 데알에게 이 사건 시스템 대금 등(운송비용 등 포함)으로, 2011. 11. 28.경 414,000유로, 2012. 9. 20.경 1,465,000유로, 2012. 10. 19.경 157,000유로, 2013. 1. 21. 103,500유로 합계 2,139,500유로를 지급하였다. 라.

데알은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인 거더와 지지 보(Support Beam)를 위한 철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급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