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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3 2014고단28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63세,여)가 운영하는 계에 2012. 5. 8.에 2,000,000원짜리 번호계와 2013. 5. 16.경에 1,000,000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3. 5. 15.에 2,000,000원 계금을 수령하고, 2012. 5. 21.에 1,000,000원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계주인 피해자가 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계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금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계금 3,000,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작성 약속어음 200만 원, 계금 200만 원 수령증, 계 장부, 이행권고결정, 소장, 피의자 작성 약속어음 100만 원, 진정서,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청취), 증거서류 제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