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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면제 또는 부착기간의 단축을 구한다.

나. 검사: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지적장애인들인 점, 피해자 B은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피해자 G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2019. 4. 5. 장애인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외에도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 개전의 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