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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1고정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한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2. 30.부터 2009. 1. 28.까지 경북 경주시 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9. 2. 12. 2,700,000원 및 뉴욕생명 보험회사로부터 2009. 3. 5.경 2,702,441원, 합계 5,402,441원을 입원의료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차트세부내역,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식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