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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7 2015가단153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0.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영주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후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4. 1. 27. 접수 제1116호로 피고 앞으로 2004. 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까지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2013년에도 다른 토지를 매도하는 등 법률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아들 E과 D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