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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569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1회에 걸쳐 위 농장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8,348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횡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