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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3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7. 28.경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보이스 레코더 초소형 녹음기’를 구매한 후 2019. 8. 5. 16: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책상 서랍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피해자 B과 피해자 F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및 녹음시간 특정)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연락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