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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1. 7. 14:4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F(여, 51세)이 처형인 G과 함께 찾아와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본 누나 H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패대기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등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의 옷을 힘껏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