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3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공사현장 직원이고, 피해자 C(49세)은 위 공사현장 관리자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TBM(아침체조 및 안전지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가 긁히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은 피고인이 던진 안전모에 이마 부분을 맞아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