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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0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뭘 잘못 했냐.

너네

들 똑바로 해라.

내가 집사람 때린 것을 봤느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01:00 경 위 C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시흥 경찰서 형 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 경사 E, 경장 F에게 “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

나중에 안 볼 것 같으냐.

밤길 조심해 라. 칼 맞지 말고 오래 살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음주 감지사진,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