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5층 C호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및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개인 사업자 ‘G’의 대표이다.

『2019고합241』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구 I 건물 맞은 편 J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세계적인 펀드사 L의 한국 자회사인 M를 운영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연 매출 수천억 원의 부동산중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도 N대 출신으로 O 회장의 딸이다. P와 친하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Q‘라는 여행사 인수자금 7억 원을 대면 인수해서 지분 50%를 주겠다. O 회장 딸인 와이프의 인맥을 동원하여 R을 통해 Q로 일감을 많이 몰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여행사 인수 등 여행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5. 29. 2억 7,000만 원을, 2018. 6. 21. 1억 5,000만 원을, 2018. 7. 13.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8. 10. 18.경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5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건축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해주면 큰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