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평소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그림, 사진, F 캡 쳐 화면
1. 고소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관한 판단 및 인정사실 증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C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증인 C이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의 신체 사진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 몰래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성 폭 법’ 이라고 한다) 제 14조의 2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