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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1:0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골프 점 앞에서 피해자 B(36 세) 가 일행인 여자친구를 발로 걷어차며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측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H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B를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H 순경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A(42 세) 의 멱살을 잡아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