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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6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133,725,340원 및 그중 46,824,84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3, 5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1, 2, 4, 6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