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6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133,725,340원 및 그중 46,824,84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3, 5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1, 2, 4, 6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