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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8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31. 21:50 경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맞은편 H 모텔 510호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4.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55호 E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