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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7 2019가단8353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순천시 D 지상 건물 중 1층(건물안쪽) 편의점 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전차보증금 8,000만 원, 전대기간을 2018. 9. 1.부터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2. 임차인 중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한다.

’ ‘4. 전대인(B)은 보증금(금 팔천만원)을 계약중도해지나 만료시에는 전차인(A)에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원고가 기존 전대인에게 지급한 전차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받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목적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은 2020. 3. 13. 임차인인 피고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서 원고에게 2020. 3. 20.까지 철거(퇴거)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목적물의 전대인인 피고는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전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