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변호사로, 2014. 2.경까지 피고 법무법인 세민(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소외 C, D의 소외 E에 대한 금전대여 등 1) E는 2007년경 소외 F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할 목적으로 G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였다. E는 H 주식회사(이후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G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하였고, 출자자 H, 출자금액 100억 원인 출자증서 및 출자자 J, 출자금액 58억 8,000만 원인 출자증서를 발행받았다. 2) C, D은 2010. 7. 22. E에게 변제기를 2010. 8. 22.로 정하여 8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이에 E는 출자자 H, 출자금액 100억 원인 출자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E는 변제기인 2010. 8. 22.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0. 9.경 C의 요구에 따라 2010. 8. 31.자 정산약정서를 비롯하여 출자자 J, 출자금액 58억 8,000만 원인 출자증서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위 2), 3)항의 각 출자증서를 ‘이 사건 각 출자증서’라 한다
]. 4) 그런데, E는 H 및 J 명의의 출자증서와 관련된 권리를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G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출자증서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본이 아닌 컬러복사본에 불과하였다.
5) 또한 E는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C이 채권 관련 서류 작성자로 내세운 소외 K에게 ‘이 사건 각 출자증서는 원본이다’는 취지의 2010. 8. 31.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아래 표 참고 를 작성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