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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4: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 편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37 세) 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