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4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3:25경 사귀던 남자친구 피해자 B(20세)의 집인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의 형 피해자 D(23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싸운다는 말을 듣고 집에 온 B의 모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