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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