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