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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5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3500만원을 2014. 1.말부터 2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를 1%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2015. 4. 10.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2016. 4.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 위 공정증서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채무소멸의 부기를 위 공정증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 위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무 소멸의 부기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매달 갚기로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