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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0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대전 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 부동산중개(주)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E외 3필지 103호 외 대지 11.260㎡, 건물 89.25㎡를 F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120만원(야채가게 월세),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24개월)로 하는 ‘상가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9. 2.경 및 같은 해 10. 31.경 F로부터 현금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C공인중개사 G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부동산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전세계약서, 각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및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와의 민사소송에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2016. 3. 8.까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