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사무실 임대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임대자금을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12:0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사무실 임대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대자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한다는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