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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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17행의 ‘을 제1 내지 22호증’을 ‘을 제1 내지 22, 25 내지 28호증’으로 고치고, 제5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사건 사업은 2016. 8. 5.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같은 날 경기도 공고 X로 준공인가가 공고되었다.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E 토지 중 (가)부분, 84 토지 중 (나)부분, G토지 중 (다)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16. 12. 27. 화성시 Y 공원 16,711.5㎡에 편입되었고, 위 Y 토지는 2016. 12. 27.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5.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16. 피고인수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임을 전제로, 종래 I이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할 당시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한 통행로가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통행로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어졌는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장차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공로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임야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로인 이 사건 도로까지 피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