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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가단28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순천시 L 대 410㎡ 중 피고 C,...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M의 소유였는데, M이 1970. 4. 30. 이를 피고 K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K이 다시 1988. 5. 30.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8. 5. 30.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피고 C, D, E, F, G, H, I, J은 원고에게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8. 5.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F, H, I, J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