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0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와 공동으로 2014. 1. 22.부터 서울 마포구 E 소재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지층, 1층, 2층,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가건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공사(대수선공사)를 하여, 2014. 7. 28.경 용도변경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9.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6. 7. 9.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위 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월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계약시 지불 잔금 3,000만 원 2014. 7. 10. 지불 차임 410만 원 매월 10일 후불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4. 7.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7. 9.까지 24개월로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재 대수선공사 중이나, 현장답사 후 계약이다.

4. 옥상사용에 있어 구조물설치시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 발생하는 주위 민원 및 관공서 관련 민원에 대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