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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4. 23:19 경 이천시 D 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 변에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E 정당 소속 F 후보자 G의 거리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거리 현수막의 아래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좌우로 힘껏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위 거리 현수막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을 함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거리 현수막을 반으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수막 훼손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 J),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 역 추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정보 특정),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주문 상세 내역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가입자 정보 회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현수막을 찢을 때 옆에서 현수막을 만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함께 현수막을 찢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