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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4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