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21 일간 경추 통 등의 병 병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 화재, 피해자 흥국 화재, 피해자 NH 농협생명보험, 피해자 ING 생명, 피해자 한화 손해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7. 피해자 한화 손해 보험사로부터 42만 원, 피해자 NH 농협생명 보험사로부터 42만 원, 피해자 ING 생명 보험사로부터 84만 원, 같은 달

8. 피해자 흥국 화재 보험사로부터 84만 원, 같은 해

5. 26.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사로부터 8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E)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입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및 간호 일지, 입원 진료비 계산 영주 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사본, 각 통신사실 확인 자 료 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액이 적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9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