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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남편 D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09.경에 이미 G, H, I, J, K 등에게 돈을 빌려 1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L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대지는 2008. 10. 17.에 내율사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미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전북 부안군 M의 대지 역시 시세 하락으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F의 월평균 매출액은 100만 원 ~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그보다 적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부족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새로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변제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노름을 했는데 내 사업자 등록증을 맡기고 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당하게 생겼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87]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