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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95』

1. 피고인은 2010. 5. 7.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상남도 하동군 F 임야 29,480㎡ 중 약 330㎡를 매수하면 곧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는 2010. 5. 6. 경 위 토지 소유 자인 ( 주) 천지 테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주) 천지 테크에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당시 위 토지 전체에 8억 원 이상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 주) 천지 테크에 최소 8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 주) 천지 테크로 하여금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소멸된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나 ( 주 )D 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매달 직원 월급, 수당, 활동 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고, 위 임야를 분양할 매수인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 주) 천지 테크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고, ( 주 )D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7.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상남도 하동군 F 임야 29,480㎡ 중 약 330㎡를 매수하면 곧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