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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7.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개설자 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사건경위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