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126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10:0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용현사거리에서 독정이고개 방향으로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남) 운전 차량이 황색 신호등에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약 500m 가량 피해자 운행 차량을 뒤따라가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이 운전 좆같이 하네. 차 앞으로 대라. 눈깔을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용현동 구 군부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