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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106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존속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 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 존속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