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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9가단1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357㎡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9. 12. 31.경 피고의 아버지 망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D의 의무를 단독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