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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6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건물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I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G건물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K 피아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G건물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8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L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엔진오일 교체 및 수리를 부탁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G건물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3. 11. 11.경 위 G건물에서 N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 1,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O 알티마 승용차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