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